연세대 보건대학원은 의료인에게는 법률을, 법조인에게는 의료계의 현실을 가르쳐 실무에서 겪을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돕는 ‘의료와 법 고위연구과정’을 국내 최초로 9월부터 개설한다.
정규강좌 교양강좌 현장체험으로 이뤄진 교육과정은 특히 현장체험에 중점을 둘 예정. 의료인에게는 의료과실소송 진료거부금지의무 병원파업 진료비삭감처분소송 등 실질적 문제의 대처법을 가르치며 법조인에게는 거의 매시간 병원 견학을 하게 해 의료시스템의 이해를 돕게 할 계획.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孫明世)교수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실형(實刑)이 선고된 ‘보라매 병원 사건’ 등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보면 의사와 법조인은 서로 상대방 분야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며 “‘사교클럽’의 장(場)이 아닌 학제간 연구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강생 모집 마감은 이달 22일. 02―361―5041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