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는다…전자거래법 입법예고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08분


내년 7월부터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정부에 신고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인터넷 가상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가 전송중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인증기관이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같은 전자거래기본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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