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부터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보공개안내서비스는 △이용안내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서 조회 △질의 및 회신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이용, 초기 메뉴의 ‘채용시험/민원안내’에 들어가 ‘정보공개안내’를 선택해 관련 보조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02―737―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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