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제41차 회의에서 한국통신이 그동안 여러차례 불공정행위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경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화국별로 시내영업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 원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위원회 조사결과 한국통신은 전화국의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시외전화영업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96년초 14.7%에 달하던 데이콤의 시장점유율은 9월말 현재 8.8%로 떨어졌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