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송출 중단 중계유선방송 공정위에 고발

  • 입력 1998년 12월 8일 19시 49분


정보통신부는 8일 불법적으로 방송송출을 중단한 2백8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정통부 김창곤(金彰坤)전파방송국장은 이날 “자사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방송송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