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주부교실(지부장 송병희)은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서구 탄방동 주부교실에 설치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주부교실은 현재까지 변호사와 산부인과 내과 외과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 6,7명과 함께 조정위 구성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구는 앞으로 대전 충남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법률상담은 물론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한 뒤 의료기관과 피해자간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주부교실에만 월 평균 7,8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는 데도 전문기관이 없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조정위를 발족키로 했다”면서 “조정위가 생기면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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