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국회의원의 딸 박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결혼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축의금 액수가 1억1백여만원이나 돼 또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사건에서 세무서와 박씨측은 입장이 서로 팽팽히 맞선 상태. 세무서측은 “하객들이 아버지를 보고 축의금을 냈으므로 부모의 것”이라는 입장이고 박씨측은 “결혼당사자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 것”이므로 자기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PC통신 천리안이 네티즌 6백11명에게 물어보니 “결혼당사자의 것이므로 증여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55.5%(3백39명)로 더 많았다. 부모의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답은 44.5%.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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