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공학적 기술이 복지향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지침을 마련한 뒤 난치병치료 목적에 한해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또 대한의학회 ‘생명복제 소위원회’(위원장 서정선·徐廷瑄)로부터 지난해 12월24일 경희대의료원 불임클리닉 이보연(李普淵)교수를 방문해 이교수의 ‘인간복제 시험’ 성공여부를 실사한 결과 시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