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출입이 국제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법규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1일부터 23일까지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1백7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제6차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실무회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거래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중인 국제회의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유전자 기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협약 당사국들의 회의를 거쳐 강제력을 지닌 규정을 만들 예정이나 각국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전자 변형여부 표시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되는 6차 실무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규제 대상과 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서적 반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정서가 언젠가는 채택될 것으로 보고 관련 법규 마련 등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은 농약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개량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다량 재배하고 있다.
미국 등은 이들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 수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농산물 수입국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가져올 수도 있는 악영향을 우려해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