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업(IP) 등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 도메인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맞춰 4월1일부터 개인도 연간 1만원 정도의 등록비를 내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경우 개인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 뒷부분에 ‘pe.kr’가 붙게 된다. 가령 ‘chulsu’란 이름으로 등록하면 ‘www.chulsu.pe.kr’이란 개인 도메인명을 갖게 된다. 개인이 연간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도메인 등록이 취소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나 기관에 지금까지 1개의 도메인 이름만 허용했으나 4월부터는 복수 도메인 이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한국전산원이 맡아온 인터넷 주소관리 기능을 별도의 민간법인을 설립해 이관하기로 했다. 민간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기관이나 업체에 연간 3만원 가량 등록비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도메인 등록비를 받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주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