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세계은행(IBRD)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권고중인 사이버 주식발행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주식발행제도란 기업이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모 또는 사모(私募)를 통해 직접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시행중이다.
이 제도 하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인터넷상에 사업설명서, 각종 재무제표, 주식발행 규모 및 내용, 청약권유서 등을 띄워놓고 투자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되면 증권회사가 발행 주식을 도매로 떠안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인수과정이 불필요해져 주식발행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증권회사가 전용회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매매 주문을 접수해 처리해주는 방식만 소개됐다.
정부는 사이버 주식발행제도 도입에 앞서 감독업무를 누가 담당할지, 주식발행 절차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를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중이다.
제도상 미비점을 이용해 증권 사기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접근하므로 외국 증권법과의 관할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