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국토정보센터의 자료전산망을 이용, 과세자료에서 누락돼 자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부모의 급서(急逝) 등으로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조상의 땅을 찾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의 하나로 실시중인데 도청과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연중 제공된다. 본인의 땅을 찾고자 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상속인의 땅은 신분증과 제적 혹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 준다.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와 한글이름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는데 제공될 토지정보는 경기도내 땅에 국한한다.
법인 및 비법인단체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권확보 등의 목적으로 한 특정인의 토지소유 자료 역시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백57명으로부터 92건을 의뢰받아 1백7필지를 찾아주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3백62명이 접수, 2백71필지에 대한 토지정보가 제공됐다.
경기도청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이 정보망을 이용하면 거의 100% 잊고 지낸 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0331―249―4943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