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연기 「의료개혁 위기」…각종정책 무산우려

  • 입력 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의약분업 연기 방안에 따라 의료개혁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보건복지위가 의약분업 1년 연기를 전제로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보건복지위는 정부가 의약분업 99년 7월 실시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법률안 통과를 회피해왔다.

이번에 약사법이 개정돼 의약분업이 지연되면 △약국 외 의약품 판매제도 △의약품 유통개선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은 가중되고 의약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도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약분업의 연기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복지부는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과 일반 가게에서도 판매되는 의약부외품을 분류, 7월부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간단한 약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의약분업 연기에 따라 중단되게 됐다.

의약분업의 연기는 의약품유통개선과 의료보험수가조정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내려 약값의 거품을 빼는 대신 의보수가를 높여 의료기관의 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올해 의보수가만 20% 올린 뒤 의약품유통구조개선은 이익단체의 반발로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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