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부장판사)는 29일 양모씨(37·여) 부부가 인천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씨 부부에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양씨의 가슴에서 ‘결절(양성종양)’을 찾아내고도 조직검사 등 추적검사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아 양씨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6개월후 결절이 암으로 변하는 바람에 가슴절제수술을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양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