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겉핥기 설명」의사 배상책임…인천지법 판결

  • 입력 1999년 3월 30일 07시 57분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추가 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병이 생겼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부장판사)는 29일 양모씨(37·여) 부부가 인천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씨 부부에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양씨의 가슴에서 ‘결절(양성종양)’을 찾아내고도 조직검사 등 추적검사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아 양씨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6개월후 결절이 암으로 변하는 바람에 가슴절제수술을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양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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