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복제와의 전쟁」선포…정부기관부터 단속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25분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음반 비디오 등의 불법복제나 판매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대학은 물론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4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또 불법복제품을 팔거나 사용한 사람은 물론 해당 기업도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형사처벌된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31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막지 못하면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21세기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정부가 불법복제품 사용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형을 구형하고 대규모 불법제조 유통사범은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학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교과서 무단 복사행위도 엄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음반 및 비디오 불법복제를 통해 조직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복제공장과 중간유통상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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