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르포]휴대전화 「억울한 요금」年400억

  • 입력 1999년 4월 4일 20시 08분


휴대전화 사용중 소리가 안들리거나 갑자기 끊어지는 불량통화에 대해 이동통신 5개업체가 정상통화와 똑같이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량통화에 대한 요금으로 연간 수백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YMCA시민중계실과 휴대전화 사용자 동호회측은 이와 관련해 “빠르면 이달중 불량통화에 대한 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불량통화에 대한 요금부과 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SK텔레콤(011) 한통프리텔(016) 신세기통신(017)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5개사의 자체 품질조사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불량통화율은 요금이 부과되는 전체통화의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까지 통신업체들의 치열한 가입자 확보전쟁으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1천8백만명을 넘어섰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억울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음질불량▼

소리가 안들리거나 잡음이 심해 통화가 불가능한 ‘음질불량’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건수는 하루 평균 5천5백만 통화의 1∼3%에 해당하는 60만∼1백70만통화에 이른다. 이는 5개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독자적으로 수십명의 모니터요원을 동원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연간 통화요금 매출액이 2조3천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음질불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이 연간 최소 2백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말 독자적인 모니터요원을 동원해 조사한 5개사의 평균 ‘음질불량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5.21%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소비자들이 불량통화에 대해 무는 요금은 두배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절단통화▼

5개사는 또 통화중 전화가 갑자기 끊어지는 ‘절단통화’의 경우 통화시간이 10초를 넘는 경우 정상통화 가격인 10초당 18∼24원의 요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절단통화는 기지국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많은 수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접속하거나 가입자가 통화하면서 이동 할 때 전파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이 업체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요금이 부과되는 통화중 절단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금액으로는 연간 1백억원이 넘는것으로 추산된다.

▼3초 통화▼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LG텔레콤 등 3개사는 정상적인 통화로 보기 어려운 3초 이내 통화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 액수가 연간 총 1백억원 가량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3초 이내 통화는 상대방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 끊어버리거나 휴대전화 음성부가서비스를 원치 않아 통화연결 즉시 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이들 3개사는 “3초 이내에 충분한 통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YMCA 시민중계실 김종남 간사는 “민법상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목적이 완전히 이뤄지는 경우에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량통화에 대한 정상요금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개사 관계자들은 “‘음질불량’의 경우 기술적으로 정상통화와 구별이 불가능해 요금을 면제해주기 힘들며 통화가 끊어지는 경우는 쓴 만큼 요금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현진·부형권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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