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현재 의사면허를 받은지 10년 이상된 전문의가 할 수 있도록 한 특진제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는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으며 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 취득 후 15년이 지나야 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의사는 현재 전문의의 70%선에서 4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4백 병상 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모든 병원에서 특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병원은 현행 99개에서 8백여개로 늘어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