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취득 10년돼야 「지정진료」할 수 있다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10분


특진으로 불리는 지정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재 의사면허를 받은지 10년 이상된 전문의가 할 수 있도록 한 특진제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는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으며 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 취득 후 15년이 지나야 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의사는 현재 전문의의 70%선에서 4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4백 병상 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모든 병원에서 특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병원은 현행 99개에서 8백여개로 늘어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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