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장부 5년간 보존…시스템 자료도 포함

  • 입력 1999년 5월 10일 18시 25분


기업이 컴퓨터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요건에 맞게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기업회계장부의 전산화 추세에 맞춰 전산화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보존방법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본지침을 담은 국세청고시를 8일자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95년부터 전산화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세무장부로 인정해왔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작성지침을 마련한 것.

고시내용에 따르면 전자기록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및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도 보존해야 한다.

예컨대 전자기록을 수정 추가 삭제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자료처리 시스템 변경시 변경사항과 변경전후의 전자기록을 변경일자 순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 전자기록은 모니터 등으로 읽어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연도별로 디스켓 등에 복사해 비치해둬야 한다.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존중인 전자기록이 일부라도 분실 또는 파손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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