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백여명의 병원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톨릭대의대에서 긴급 전국병원장회의를 열어 “10일의 시민단체 의약분업안은 국민 불편과 혼란을 도외시한 채 일부 의약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정책의 성패는 ‘처방과 조제의 전문성 확보’와 ‘의사와 약사간 직능분업’ 원칙을 준수하는데 있다”며 “완전 의약분업을 빌미로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 외래약국을 폐쇄하려는 행위를 배격한다”고 밝혔다.결의문은 또 이번 합의는 전체 의사의 54%를 차지하는 병원근무 의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반쪽 합의’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의약분업안에 대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합의한 시민단체 의약분업안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병원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차관은 “이달중 시민단체 의약분업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내달부터 어떤 형태로든 의약분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