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파학회는 27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 공표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사람이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되면 위험한지에 관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전자파학회에서 1㎐∼3백㎓ 주파수별로 전자기장의 허용치를 만들어 공표한 것.
이 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학계의 권고사항으로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등 업체들이 제품설계 및 생산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파학회는 이 기준에 따라 국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동통신기지국과 송전탑,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등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