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압류 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지 않고도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 결정 당일 직접 등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자체 개발한 ‘재판사무 통합전자시스템’을 8월 말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통합시스템은 각종 사건의 신청단계에서부터 본안소송 및 집행단계까지의 법원별 심급별 사건 진행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체계다.
민원인들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해 사건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증명서 발급도 신청인이 확인되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다른 법원이 관리중인 증명서도 전자우편을 통해 가까운 법원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