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6일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박종세(朴鍾世·56)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1억8500여만원은 N제약과 신약(新藥)연구 용역계약을 하고 연구비로 수령한 것이지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할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신약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했으나 중앙약사심의위의 소분과위원은 ‘인력 풀’제를 바탕으로 임명장 없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