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이식관리기관은 통합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은 의학적 응급도 대기시간 조직적합성 혈액형 나이 과거의 장기기증여부 등 기준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 뒤 기증자가 나타나면 점수 순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각 병원은 뇌사자가 발생하면 7∼10인으로 뇌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는 의료인이 아닌 위원(종교인 포함)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 뇌사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복지부내에 구성될 생명윤리위원회는 이식대상자 선정과 뇌사판정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민간단체나 병원 등이 주관하는 장기이식관리를 정부가 맡게될 경우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공정해지고 장기이식에 따른 뒷거래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기공유정보체계(UNOS)라는 민간단체가 장기이식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알선업체가 이를 대신하고 있어 정부가 장기이식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