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4일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알약형태의 신종마약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속칭 도리도리)’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안모씨(30·무직·경기 평택시 비전2동)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월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 교민 홍모씨(33) 등 3명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알약형태의 신종마약 4000정을 구입해 담뱃갑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했고 6월에도 200정을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W호텔에서 일본인 K씨(41)에게 이 마약 162정을 645만원에 판매하는 등 1정에 4만∼5만원씩 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히로뽕보다 3배나 강력한 효력의 이 마약은 소변검사나 약식리트머스검사 등으로 적발되지 않을 뿐더러 세관에서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마약이 국내에 1만정 이상 반입돼 일반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