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5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해외 음란사이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대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해외 인터넷 서버와 국내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국제관문’인 ISP에 대해 이용자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원천 봉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코넷(한국통신),보라넷(데이콤),넷츠고(SK) 등 민간 ISP 26개,서울대 한국전산원 등 공익기관 ISP 5개 등 모두 31개가 운영중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내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 서버를 이용한 불법 음란사이트의 안방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청소년보호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함께 외국 음란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전면 접근불가’(성인포함)와 ‘청소년 접근불가’(19세미만)로 나눠 정보통신부에 통보하게 되며 정통부는 ISP에 대해 문제의 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내리게 된다.이 경우 해당 ISP는 음란사이트의 접근을 막는 한편 ‘청소년 접근금지’사이트에 대해서는 성인임을 확인한 뒤 접속을 허용하는 차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ISP가 이를 어기고 가입자에게 음란물을 계속 서비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아울러 사업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강위원장은 “최근의 음란사이트는 성인정보 수준을 넘어 범죄성 내용이 주조를 이루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실적으로 해외 정보제공자(IP)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려운만큼 ISP 규제를 통한 음란물 차단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