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거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익명성으로 사기행위의 피해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범법행위를 적발해내기가 어려운게 특징.
이와관련해 증권거래소는 최근 일부 우선주종목을 매매심리하는 과정에서 장막판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소량주문과 함께 주가가 급등한 점을 중시, 사이버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은 증권연구원이 분석한 미국의 사이버 증권거래 사기유형과 투자자들의 유의사항.
▽저가매입 고가매도〓사이버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을 통해 특정주식의 허위정보를 유포, 수요를 늘린 뒤 미리 매집한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전자메일을 통한 사기〓유동성이 적고 수익이 거의 없는 창업초기회사의 주식을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 직접공모 사기〓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 실제로 미국의 한 사이버주식거래 사기범은 ‘인터렉티브 프로덕츠’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150명의 투자자로부터 19만달러의 직접공모자금을 가로챘다.
▽돈받고 과대선전 해주기〓대가를 받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특정기업의 경영실적을 과장광고하는 행위. 인터넷상에서 강력한 매수추천 행위인 ‘스트롱 바이’를 남발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피라미드사기〓고전적인 피라미드 판매행위는 인터넷상에서도 활용된다. 최초 가입자에 대한 수익금은 나중에 참여한 가입자의 돈으로 충당된다. 사기행위자는 가입자가 충분히 늘어나면 돈을 챙겨 달아나고마지막으로 가입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된다. 퓨처 스트라티지라는 조직은 인터넷으로 ‘120달러의 투자로 11만6000달러를 벌 수 있다’며 피라미드식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