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K텔레콤 춘천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모두 290건에 달하는 개인 통화내용 제공 협조문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SK측은 협조문서 1건에 1,2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씩 모두 1000여명의 이동전화 통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또 한국통신프리텔(016)도 이 기간에 150여건의 요청을 받고 400여명의 통화내용을 제공하는 등 올들어 춘천지역에서 1만여명의 통화내용이 전화국이나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적법 절차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98년2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각 통신업체에 하달한 ‘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에는 수사상 중대한 문제점이 없는 한 협조문서에 수사대상 범죄명,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수사상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지방경찰청은 8월17일 정확한 사건명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한 업체에 통신내용 37건을 요구하는 협조문서를 보냈고 이 업체는 요구대로 통화내용을 제공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