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말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1년 일본 전파법을 모태로 제정한 전파법이 전면 수정되는 것은 38년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여만명의 국내 휴대전화 및 주파수공용통신(TRS) 이용고객들이 분기별로 내던 전파사용료를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면제받게 된다. 대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삼아온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낸 전파사용료는 97년 1189억원, 98년 1596억원 등으로 크게 늘면서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반면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던 방송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선 참여연대측이 최근 청원한 법제정 청원 결과를 적극 반영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가격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할당제도(경매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방법도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던 기존 심사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게 됐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