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통신 방송위성인 무궁화위성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5일. 데이콤의 위성방송 자회사인 DSM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 언론재벌인 머독과의 공동투자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무궁화위성 1,2호에 이어 3호를 쏘아올렸지만 ‘한반도 상공에 국내 위성방송은 없는’ 파행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는 위성방송 관련규정을 담고 있는 통합방송법이 5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이에 따라 현재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KBS 1,2와 EBS 등 5개 채널은 위성실용화 시험국에 불과한 상태이며 방송 및 통신 중계기를 포함해 모두 168개의 방송 채널이 가용가능한 무궁화 3호도 무용지물이 될 형편이다.
여야는 그동안 몇차례나 ‘방송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통합방송법을 관련 상임위인 문화관광위까지 가져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방송위원 선임방식 등을 둘러싸고 대립해 통과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위성방송이 헛도는 데 따른 손해가 매일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안방이 외국 위성방송에 무방비상태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350개 안팎의 외국 위성채널이 한반도 상공을 맹렬히 공략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직도 ‘여유있는’ 표정이다. 여야는 10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어디에도 방송법통과를 강조하는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방송법 통과에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방송법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6일 국민회의 의원연수회의 자유토론시간에는 방송법에서 위성방송 부분을 따로 떼어 특별법 형태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종식·허 엽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