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특위에서 “감청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설비 예산 조직 등을 밝히라”는 요구서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에 내기로 결정. 특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총리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감청 관련 부처의 예산삭감 및 기관장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또한 서울지방법원을 방문, 세풍 총풍사건 및 한나라당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감청허가 영장의 사본 제출도 요구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카드사용 △세금납부 △고객정보 명세 등 통신 관련 비밀을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정세분석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수사기관이 과거 관행에 젖어서 감청을 남용하거나 적법 절차를 무시하면이를철저히감시하고처벌해야한다”고강경론을폈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감청 문제에 ‘적극 대처’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감청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 한 당직자는 “아무리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통신을 엿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감을 자아낸다. 전화기에서 잡음만 나도 도청을 의심할 정도로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도 “정부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사설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도 공권력이 하는 것으로 오해받는다”고 말했다.
〈윤승모·박제균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