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음란물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까지 추적해 음란물의 유통기반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상의 음란물 산업이 매년 전년도의 3∼4배 규모씩 번창,유흥업 등 향락산업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의 음란물을 직접 중계하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국내에서 음란물을 저장했다가 무차별 배포하는 프락시서버(Proxy Server) 운영자 및 음란물을 유통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자 등이다.
8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물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검 형사부(부장 한광수·韓光洙검사장)도 9월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거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방침에대해 음란물의 일방적 설정에 따른 네티즌의 반발과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음란물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단속하는 것은 통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난해왔다.
또 초고속 인터넷교환기를 도입한 일부 ISP업체들은 “외국 음란물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