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위기 컴퓨터업무 종사자 産災인정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22일 대부분의 근무시간에 컴퓨터 모니터를 보아야 하는 컴퓨터 관련업무에 종사해 오다 양쪽 눈이 실명위기에 처했다며 S전자 직원 양모씨(3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요양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84년 입사 후 필름복사 현상업무 등 암실작업에 종사하다 90년 프로그램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컴퓨터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97년 8월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맡아 그해 10월과 11월에만 모두 125시간의 휴일 연장근무를 했다.

양씨는 같은 달 안구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며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구후신경염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