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주식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들 4개그룹이 데이콤 지분확보경쟁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위장지분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임용웅(林勇雄)부원장보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고발 또는 통보하고 위장취득주식의 처분을 명령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포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개그룹의 데이콤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다보면 위장지분 보유여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영선(金映宣·한나라당)의원은 금감원이 LG 및 동양그룹의 데이콤주식 보유내용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적발, 내부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LG와 동양그룹이 작년 6월말 현재 공식지분(LG 4.87%, 동양 9.78%)외에 22.25%, 5.46%의 위장지분을 각각 갖고 있음을 밝혀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정부가 당시 LG와 현대그룹간에 진행되고 있던 반도체 빅딜을 의식해 LG의 데이콤주식 위장분산을 덮어주려 한 측면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부원장보는 “LG그룹에 대한 조사는 벌인 적이 없으며 동양의 경우 계열사인 동양선물이 거래업체 명의로 데이콤주식 95만주(5.05%)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부원장보는 “당시 데이콤 경영권 확보를 위해 4개그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양그룹의 보고의무 위반만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1%이상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G그룹은 데이콤주식 위장분산 의혹에 대해 “94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