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6 00:491999년 10월 16일 0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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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처장은 “이 방안은 금융계좌 추적이 실시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변처장은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