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상거래시에도 일반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인도받은지 2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수신확인통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분야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문과 취소가 분명해진다〓인터넷을 이용하면 키보드나 마우스의 조작실수 또는 착각 등으로 엉뚱한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신확인통지의무를 부과할 방침.
회원들은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뒤 3일안에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 제대로 주문을 했더라도 제품을 배달받은 뒤 20일안에 환급이나 반품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각 사이버몰은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비밀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요청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를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건네거나 분실 변조하면 모든 책임을 사이버몰이 지도록 했다.
▼사업자책임 강화▼
▽사업자책임 명확해진다〓사이버몰이 약관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서비스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회원 가입신청 전에 약관을 볼 수 있도록 게시의무도 명문화시켰다. 회원 비회원의 자격과 자격의 정지 제명 탈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사이버몰의 일방적인 결정권을 제한했다.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이용자와 분쟁이 생기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주문한 상품은 사이버몰이 비용을 부담해 배달하고 쇼핑몰이나 인터넷몰 등으로 제각각인 전자상거래의 명칭을 사이버몰로 통일했다.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인터넷 이용자가 97년 125만명에서 올해 50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