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 LG텔레콤(019) 한솔PCS(018) 등 4개 이동통신업체들이 무료통화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이동통신업체들이 1∼3월 가입자들에게 무료통화혜택을 준다고 홍보했으나 TV 등 광고에서 사용시간대의 제한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은 각 4회 △신세계통신 3회 △LG텔레콤과 한솔 PCS는 2회씩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