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15만원을 받은 대구 S초등학교 교사 전모씨가 최근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사 촌지가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마이다스 동아일보(www.donga.com)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촌지를 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판결’이라는 대답이 63.4%를 차지했다. ‘소액을 받은 교사에게 너무 무거운 판결’이란 응답은 36.6%.
‘촌지 교사는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징계해야 한다’ ‘촌지 수수가 교사들만의 일인가’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자신과 주변의 경험담을 나누며 학교의 촌지실태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