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생각]"교사 촌지 뇌물인정 판결 당연" 63.4%

  • 입력 1999년 11월 18일 20시 02분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을 받은 대구 S초등학교 교사 전모씨가 최근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사 촌지가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마이다스 동아일보(www.donga.com)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촌지를 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판결’이라는 대답이 63.4%를 차지했다. ‘소액을 받은 교사에게 너무 무거운 판결’이란 응답은 36.6%.

‘촌지 교사는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징계해야 한다’ ‘촌지 수수가 교사들만의 일인가’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자신과 주변의 경험담을 나누며 학교의 촌지실태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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