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절차를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지원받은 기업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벤처캐피탈이 신주를 10% 이상 인수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 스스로 실적을 확인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최종확인서를 발급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이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실적 확인도 종전에는 투자를 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실적을 증명했으나 앞으로는 벤처캐피탈협회가 증명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