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정委 "공사장 진동 돼지임신에 영향준다"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56분


“진동 때문에 돼지의 성욕이 떨어져 손해를 봤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현대농장 대표 김한규(金漢奎)씨는 6월말 서해안고속도로 제5공구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에 대해 “고속도로 발파작업으로 농장의 돼지가 유산하고 발정기가 오지않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풍림측은 즉각 “공사장에는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진동밖에 없는데 무슨 터무니 없는 요구냐”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김씨의 손을 들어주고 풍림측이 김씨에게 61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소나 돼지 노루 사슴 등 발톱이 2개인 우제류(偶蹄類)동물은 인간보다 진동에 수백배 민감하다”는 동물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정위가 수용한 것.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黃禹錫)교수는 “대개 초식동물인 우제류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진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속도로 공사장의 발파진동은 우제류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수는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지나 노루 등은 성욕이 억제되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멈추며 심하면 자살을 감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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