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현대농장 대표 김한규(金漢奎)씨는 6월말 서해안고속도로 제5공구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에 대해 “고속도로 발파작업으로 농장의 돼지가 유산하고 발정기가 오지않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풍림측은 즉각 “공사장에는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진동밖에 없는데 무슨 터무니 없는 요구냐”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김씨의 손을 들어주고 풍림측이 김씨에게 61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소나 돼지 노루 사슴 등 발톱이 2개인 우제류(偶蹄類)동물은 인간보다 진동에 수백배 민감하다”는 동물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정위가 수용한 것.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黃禹錫)교수는 “대개 초식동물인 우제류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진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속도로 공사장의 발파진동은 우제류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수는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지나 노루 등은 성욕이 억제되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멈추며 심하면 자살을 감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