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서도 112신고 할수 있다

  • 입력 1999년 12월 21일 20시 10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112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화신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112 신고를 받기로 하고 21일 인터넷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방법은 서울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pa.go.kr)로 들어가 ‘112 신고센터’메뉴를 클릭한 뒤 시간과 장소 등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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