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의 지분 51.19%를 기존 대주주인 포철과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심사 연장기간(60일)을 포함해 9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내년 3월20일경까지는 두 회사의 결합 허용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7%로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일 때는 독과점으로 규정, 기업결합을 금지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 독점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독과점의 폐해보다 구조조정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