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신고서에 E메일 주소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신청시 E메일 주소를 적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납세홍보 등을 위한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내년 하반기중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전자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전자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이나 회사에서 신고절차까지 마칠 수 있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