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펜티엄Ⅲ 프로세서를 장착한 인터넷PC가 시판되면서 ‘목돈’에 대한 부담이 커져 국민컴퓨터적금을 이용하는 인터넷PC 구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국민컴퓨터적금 내용과 가입절차 등을 알아본다.
▽2회 일시불 납입후 5일후 설치〓시행초기에는 가입한 뒤 2회분을 납입해야 인터넷PC를 설치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두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5일 뒤 인터넷PC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국민컴퓨터적금은 또 우체국이 가입자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용 확인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신용불량자, 가계수표 이용자 등은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PC구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증인만 세우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어떻게 가입하나〓국민PC적금은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뒤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로 실명(實名)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
법인은 가입할 수 없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공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용 불량자나 가계수표를 이용 중인 사람도 보증인을 세워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인터넷PC가격의 110%를 하한선으로 500만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37만원짜리 펜티엄Ⅲ컴퓨터를 36개월 할부로 산다면 매월 3만3000원의 할부금에 1만2000원의 이자를 포함, 월 4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17인치 모니터를 포함한 펜티엄Ⅲ 인터넷PC(149만원)는 월 4만90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면 된다.
셀러론 프로세서를 장착한 100만원짜리 인터넷PC를 36개월 할부로 산다면 매월 2만5000원의 할부금과 이자 8750원을 포함해 월 3만3750원을 내면 된다.
국민컴퓨터적금의 이율은 6개월이상 1년미만은 연 8.8%, 1년이상 2년미만은 연 9.5%이며 2년이상 3년미만은 연 10%가 적용된다. 만기가 되면 적금 불입액에서 컴퓨터구입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