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또 해넘겼다…여야 정쟁에 처리 무산

  • 입력 1999년 12월 30일 19시 22분


감청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여야의 당리당략적 논쟁 때문에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도청 및 불법감청 문제를 집중 제기했으나 정작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관련법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여기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6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내년 총선 준비에 골몰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도 이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않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5년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방송법의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실정이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긴급감청 허용 여부와 감청대상범죄 축소규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막판에 감청사실 사후통보제와 특가법상 뇌물죄를 감청대상범죄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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