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017인수' 통화료 인하 조건으로 허용

  • 입력 2000년 1월 12일 20시 04분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에 대한 인수 합병은 ‘이동전화 통화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시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공문을 정보통신부에 보냈다.

공정위는 정통부로부터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되면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합병으로 요금이 인하되면 이는 소비자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조건부 허용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독점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 점유율상으로는 독점인 경우라도 소비자들의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번 현대의 기아차 인수 때도 적용됐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요금 인하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은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번 합병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 두 회사의 결합건은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음료 컨소시엄의 해태음료에 대한 인수합병건과 관련해서는 독점여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일본 히카리인쇄와 일본 롯데 등 컨소시엄 참여 업체간의 관계를 주일 대사관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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