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세진컴퓨터랜드가 95년부터 97년까지 광고를 통해 평생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출장비와 서비스료 등을 받고 있어 5000만원의 과징금과 법 위반사실 신문 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진이 광고가 나가던 시점인 97년 3월까지는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주요 부품비만 받았으나 이후에는 5000∼8000원의 출장비는 물론 수리 내용에 따라 서비스 기술료까지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