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5개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설정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가 가입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국 대리점에 전지크기(78.8×109㎝)로 게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신위의 현장 점검 결과 SK텔레콤은 조사 대리점(120개)의 43%인 51개 대리점이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한솔엠닷컴은 85%인 40개 대리점, 한국통신프리텔은 66%인 59개 대리점, LG텔레콤은 67%인 33개 대리점이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상대적으로 안내문 게재율이 높았던 신세기통신을 제외한 4개사에 대해 모든 고객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송하도록 명령하고 SK텔레콤 4억4963만원 한통프리텔 8823만원 한솔엠닷컴 5645만원 LG텔레콤 6063만원 신세기통신 3157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