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새롬기술에서 무료 서비스중인 인터넷 전화 다이얼패드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현행 법에 저촉하지 않았다”며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사업 형태가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재판매를 하는 별정통신사업(제2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롬기술은 앞으로 자본금 3억원, 기술인력 1명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정통부에 등록하면 정식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이 서비스는 음성 등을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송수신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 역무(기간통신역무)이며 새롬기술은 교환설비없이 하나로통신의 설비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설비 미보유재판매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새롬기술은 5일부터 다이얼패드 홈페이지(www.dialpad.co.kr)를 통해 컴퓨터로 전화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