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밀려도 금융거래 제한"…38社 신용정보 공동관리

  • 입력 2000년 1월 27일 19시 41분


앞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을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3개사와 무선호출, PC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등 38개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신용정보공동관리망시스템 실명정보 구축을 완료하고 신용이 불량한 통신 이용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용 불량자를 한국신용정보㈜의 전산망에 등록,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등 신용거래에도 제한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공동관리망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PCS 300여만명, PC통신 88만명, 무선호출 460여만명 등 모두 850여만명에 이르며이며 체납액은 6800여억원에 달한다.

통신 신용불량자는 PCS의 경우 사용정지(2개월) 후 1주일 이상 요금을 연체한 사람이며 무선호출은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금액이 1만원을 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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