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입사 퇴사 등 각종 신고나 사업장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등을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처리결과나 신청자료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10일부터 전국 18만여개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4월1일부터는 1600여만명의 가입자들에게도 개방된다.
EDI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c.or.kr)에 접속해 가입신청을 한 후 EDI종합민원 전용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가입비는 없고 이용료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월 2000∼300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무료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